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06월28일 75번

[물류관련법규]
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②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
  • ③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
  •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철도사업약관은 사업계획과는 별개의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,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 따라서 "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"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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