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06월28일 75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
- ②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벽지 노선의 철도여객운송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
- ③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
- ④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
-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